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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title>특수청소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야하는 경우 44296 - Muutoshistoria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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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T4yokra275: Ak: Uusi sivu: 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다.  울산중앙지방법원 제3-3민사부(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)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기업을 상대로 제시간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.   2011년 3월 28...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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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4-07-13T13:18:51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Ak: Uusi sivu: 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다.  울산중앙지방법원 제3-3민사부(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)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기업을 상대로 제시간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.   2011년 3월 28...&lt;/p&gt;
&lt;p&gt;&lt;b&gt;Uusi sivu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울산중앙지방법원 제3-3민사부(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)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기업을 상대로 제시간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2011년 3월 28일 [https://cleanmarvel.co.kr/ 화재복구업체] 오전 4시경 울산 도봉구 모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력선이 훼손되고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. 불이 난 곳은 이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근무 기간 중 노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던 곳으로 아파트 측이 제공한 미화원 휴게실과는 별개의 공간이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기계실 내 소파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 접힌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강한 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었다. 이에 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입대의에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406만 원을 지급하였다. 그 직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A사 측은 “불이 난 장소는 B사의 연구원들이 휴게공간으로 공급받아 이용하던 곳인데 B사의 사원이 전기장판의 우리를 끄지 않고 접어둔 채로 퇴근해 화재가 발생했다”며 “B사는 아파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”고 주장하였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1심이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승인, A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B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항소심 재판부는 “B사나 그 직원들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생성했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A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”며 원심을 잠시 뒤집고 B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재판부는 “불이 난 장소의 점유·관리자는 아파트”라며 “B사의 미화원들이 근무기간에 업무상 일시 이용한 사실만으로 B사가 이 장소의 점유자에 해당된다거나 이 장소의 점유를 반환할 신분에 있다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”고 지적했다. &lt;br /&gt;
&lt;br /&gt;
재판부는 또 “관할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일부만으로 B사 소속 미화원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”고 판시했었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T4yokra275</name></autho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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