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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<title>단체문자를 알아보기 위한 15가지 최고의 트위터 계정 - Muutoshistoria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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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title>M1ojqdv389: Ak: Uusi sivu: 경제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7일 오전 4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'버팀목자금 [https://www.smspop.co.kr/center/faq/view/481?page=1&amp;title=%EB%8B%A8%EC%B2%B4%EB%AC%B8%EC%9E%90&amp;catId=0 단체문자] 플러스'를 신청할 수 있다. 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빌리면 버팀목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...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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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<updated>2024-07-19T11:22:13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Ak: Uusi sivu: 경제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7일 오전 4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&amp;#039;버팀목자금 [https://www.smspop.co.kr/center/faq/view/481?page=1&amp;amp;title=%EB%8B%A8%EC%B2%B4%EB%AC%B8%EC%9E%90&amp;amp;catId=0 단체문자] 플러스&amp;#039;를 신청할 수 있다. 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빌리면 버팀목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...&lt;/p&gt;
&lt;p&gt;&lt;b&gt;Uusi sivu&lt;/b&gt;&lt;/p&gt;&lt;div&gt;경제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7일 오전 4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'버팀목자금 [https://www.smspop.co.kr/center/faq/view/481?page=1&amp;amp;title=%EB%8B%A8%EC%B2%B4%EB%AC%B8%EC%9E%90&amp;amp;catId=0 단체문자] 플러스'를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빌리면 버팀목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지급 대상자는 약 387만명으로, 지급액은 총 8조7천억원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전년 3월 25일부터 이번년도 5월 17일까지 중대본·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산업체(실내체육시설·노래방 등)는 100만원을 받는다. 6주 미만인 사업체(학원 등)는 600만원을 받게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같은 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,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산업체(식당·카페·숙박·PC방 등)는 300만원을 받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업군의 경우 수입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업군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맞게 100만∼100만원이 지급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구체적으로는 ▲ 매출 70% 이상 감소(여행사·청소년수련시설 등) 100만원 ▲ 매출 50% 이상~60% 미만 감소(공연·전시 등) 240만원 ▲ 매출 10% 이상~60% 미만 감소 200만원 ▲ 기타 수입 감소(연 매출 40억원 이하 업체) 500만원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러나 금전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013년보다 작년 수입이 많아진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.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비용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전년 수입이 상승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최대 7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.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(버팀목자금플러스.kr)에서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, 25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. 34일 바로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하지만, 1인이 다체로운 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9일부터 요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9∼38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2시부터, 오후 8시까지 요청 시 오후 7시부터,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4시부터 각각 지급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8일 오전 5시부터는 버팀목비용 플러스 전용 콜센터(1811-7500)를 관리하고 온/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.&lt;/div&gt;</summar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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