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fi">
	<id>http://www.harrika.fi/wiki/api.php?action=feedcontributions&amp;feedformat=atom&amp;user=T5venvj558</id>
	<title>Motopedia - Käyttäjän muokkaukset [fi]</title>
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api.php?action=feedcontributions&amp;feedformat=atom&amp;user=T5venvj558"/>
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Toiminnot:Muokkaukset/T5venvj558"/>
	<updated>2026-05-02T02:16:50Z</updated>
	<subtitle>Käyttäjän muokkaukset</subtitle>
	<generator>MediaWiki 1.38.5</generator>
	<entry>
		<id>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15_%EC%B5%9C%EC%8B%A0_%ED%8A%B8%EB%A0%8C%EB%93%9C_%EB%A7%88%EC%9D%B4%EB%A6%AC%EC%96%BC%ED%8A%B8%EB%A6%BD_10%EC%9B%94_%ED%95%A0%EC%9D%B8%EC%BF%A0%ED%8F%B0&amp;diff=486213</id>
		<title>15 최신 트렌드 마이리얼트립 10월 할인쿠폰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15_%EC%B5%9C%EC%8B%A0_%ED%8A%B8%EB%A0%8C%EB%93%9C_%EB%A7%88%EC%9D%B4%EB%A6%AC%EC%96%BC%ED%8A%B8%EB%A6%BD_10%EC%9B%94_%ED%95%A0%EC%9D%B8%EC%BF%A0%ED%8F%B0&amp;diff=486213"/>
		<updated>2024-09-27T17:11:11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T5venvj558: Ak: Uusi sivu: “구매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(병ㆍ원, 약국)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”토록 하는 ‘보험업법’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(2001년)한지 16년만이다.  실손보험은 ‘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’으로 약 9000만명(2024년말)이 가입해...&lt;/p&gt;
&lt;hr /&gt;
&lt;div&gt;“구매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(병ㆍ원, 약국)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”토록 하는 ‘보험업법’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(2001년)한지 16년만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실손보험은 ‘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’으로 약 9000만명(2024년말)이 가입해 연간 2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나,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간 금액이 연간 1000억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. &lt;br /&gt;
&lt;br /&gt;
보험금을 청구할 경우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(진료비 영수증, 세부내역서 등)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, 팩스,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절차 전산화를 위한 ‘보험업법’ 개정을 추진하면서,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합작하여 의료ㆍ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 청구전산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의료ㆍ보험업계 등이 참가한 테스크포스(TF) 회의를 운영(2022.4월~2023.3월)했고, 청구전산화 인지관계자 협의체 등도 구성해 논의했다.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승락한 이후에도 의료계(대한의사협회) 면담 등을 따라서 협의를 계속해 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와 같은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, 실손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(윤창현ㆍ전재수ㆍ채용진ㆍ김병욱ㆍ정청래의원안)이 국회 정무위원회,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패스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앞으로는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, 소비자가 신청 시, 요양기관(병ㆍ의원, 약국)은 보험금 청구에 요구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파할 수 있게돼 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진다. 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고,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했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 공정에서 개인아이디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ㆍ운영 노동을 위탁받는 전달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그외에 이용ㆍ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[https://love-trip.co.kr/ 마이리얼트립 10월 할인쿠폰]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,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되도록 규정하였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T5venvj558</name></author>
	</entry>
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