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fi">
	<id>http://www.harrika.fi/wiki/api.php?action=feedcontributions&amp;feedformat=atom&amp;user=S6pnbxx390</id>
	<title>Motopedia - Käyttäjän muokkaukset [fi]</title>
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api.php?action=feedcontributions&amp;feedformat=atom&amp;user=S6pnbxx390"/>
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Toiminnot:Muokkaukset/S6pnbxx390"/>
	<updated>2026-07-03T12:04:35Z</updated>
	<subtitle>Käyttäjän muokkaukset</subtitle>
	<generator>MediaWiki 1.38.5</generator>
	<entry>
		<id>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%EC%B9%98%EC%95%84%EB%B3%B4%ED%97%98_%EC%B6%94%EC%B2%9C%EC%97%90%EC%84%9C_%EC%83%81%EC%82%AC%EB%A5%BC_%EB%8A%A5%EA%B0%80%ED%95%98%EB%8A%94_%EB%B0%A9%EB%B2%95&amp;diff=313348</id>
		<title>치아보험 추천에서 상사를 능가하는 방법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%EC%B9%98%EC%95%84%EB%B3%B4%ED%97%98_%EC%B6%94%EC%B2%9C%EC%97%90%EC%84%9C_%EC%83%81%EC%82%AC%EB%A5%BC_%EB%8A%A5%EA%B0%80%ED%95%98%EB%8A%94_%EB%B0%A9%EB%B2%95&amp;diff=313348"/>
		<updated>2024-04-07T16:16:21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S6pnbxx390: Ak: Uusi sivu: 국토교통부 고시 ‘자가용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’이 지난 2월27일 일부 개정됨에 준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심평원)에서는 이와 연관된 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’ 및 ‘약침케어시스템’을 16일 사전오픈해 시범 관리하고 있습니다. 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한을 따라서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 업무를 진행할 계획 중에 있다...&lt;/p&gt;
&lt;hr /&gt;
&lt;div&gt;국토교통부 고시 ‘자가용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’이 지난 2월27일 일부 개정됨에 준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심평원)에서는 이와 연관된 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’ 및 ‘약침케어시스템’을 16일 사전오픈해 시범 관리하고 있습니다. 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기한을 따라서 이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개선 업무를 진행할 계획 중에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그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(이하 한의협)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 ‘승용차보험 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’ 및 ‘약침관리시스템’ 매뉴얼’과 연계된 안내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을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우선 ‘첩약 등록 및 케어시스템(이하 첩약시스템)’의 경우에는 내달 19일 예전 진료 환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, 내달 23일 진료일(진료개시일)부터 등록·제출하면 한다. 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아이디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대중아이디어 수집 이용 및 제7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, 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첩약시스템은 운전사고 환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, 의료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병자당 첩약 처방일수(타 의료기관 포함)를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와 함께 ‘약침관리시스템(이하 약침시스템)’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침액에 대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 ‘약침약제 조제현황’을 통한 연락과 변동은 없지만, 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조건인 만큼 [https://insurance-doctor.kr/%EC%B9%98%EA%B3%BC%EB%B3%B4%ED%97%98%EC%B6%94%EC%B2%9C/ 치과 보험] 과거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따라서 필히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. 약침액 제보는 해당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에 먼저 한의협에서는 ‘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동차보험 고시 개정안 Q&amp;amp;A’를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 임직원들이 궁금해 하는 △기준 △시스템 △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설명한 바 있을 것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한의협 지인은 “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시간 동안 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”면서 “특히 약침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약침액을 미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, 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필히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생성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완료한다”고 전했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S6pnbxx390</name></author>
	</entry>
</feed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