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?xml version="1.0"?>
<feed xmlns="http://www.w3.org/2005/Atom" xml:lang="fi">
	<id>http://www.harrika.fi/wiki/api.php?action=feedcontributions&amp;feedformat=atom&amp;user=A5gxhax760</id>
	<title>Motopedia - Käyttäjän muokkaukset [fi]</title>
	<link rel="self" type="application/atom+x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api.php?action=feedcontributions&amp;feedformat=atom&amp;user=A5gxhax760"/>
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Toiminnot:Muokkaukset/A5gxhax760"/>
	<updated>2026-05-03T19:32:45Z</updated>
	<subtitle>Käyttäjän muokkaukset</subtitle>
	<generator>MediaWiki 1.38.5</generator>
	<entry>
		<id>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%EB%8B%A8%EC%B2%B4_%EB%AC%B8%EC%9E%90%EC%97%90_%EB%8C%80%ED%95%9C_%EC%B5%9C%EA%B3%A0%EC%9D%98_%EC%9A%A9%EC%96%B4%EC%A7%91&amp;diff=314877</id>
		<title>단체 문자에 대한 최고의 용어집</title>
		<link rel="alternate" type="text/html" href="http://www.harrika.fi/wiki/index.php?title=%EB%8B%A8%EC%B2%B4_%EB%AC%B8%EC%9E%90%EC%97%90_%EB%8C%80%ED%95%9C_%EC%B5%9C%EA%B3%A0%EC%9D%98_%EC%9A%A9%EC%96%B4%EC%A7%91&amp;diff=314877"/>
		<updated>2024-04-08T17:56:37Z</updated>

		<summary type="html">&lt;p&gt;A5gxhax760: Ak: Uusi sivu: 사회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9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'버팀목비용 플러스'를 신청할 수 있다. 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빌리면 버팀목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.  지급 대상자는 약 382만명으로, 지급액은 총 3조7천억원이다.  전년 5월 23일부터 올...&lt;/p&gt;
&lt;hr /&gt;
&lt;div&gt;사회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9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'버팀목비용 플러스'를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빌리면 버팀목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지급 대상자는 약 382만명으로, 지급액은 총 3조7천억원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전년 5월 23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중대본·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산업체(실내체육시설·노래방 등)는 500만원을 받는다. 6주 [https://www.smspop.co.kr/ 단체문자발송] 미만인 사업체(학원 등)는 200만원을 받게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같은 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, 전년 준비 수입이 감소한 사업체(식당·카페·숙박·PC방 등)는 900만원을 받는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직업군의 경우 수입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업군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주순해 400만∼500만원이 지급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구체적으로는 ▲ 매출 10% 이상 감소(여행사·청소년수련시설 등) 300만원 ▲ 수입 80% 이상~70% 미만 감소(공연·전시 등) 220만원 ▲ 수입 40% 이상~20% 미만 감소 500만원 ▲ 기타 매출 감소(연 매출 80억원 이하 업체) 500만원이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하지만 경제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014년보다 작년 수입이 늘어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. 또 일반직업군으로 새지원자금이나 버팀목금액을 지원받았더라도 작년 매출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2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. 지원금 요청은 누리집(버팀목자금플러스.kr)에서 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날은 산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, 24일은 짝수인 산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. 38일 바로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허나, 1인이 여러 산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요청할 수 있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9∼34일은 정오까지 신청 시 오후 7시부터, 오후 5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, 자정까지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5시부터 각각 지급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이에 맞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8시까지 참석하면 된다.&lt;br /&gt;
&lt;br /&gt;
22일 오전 8시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(1811-7500)를 운영하고 온/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.&lt;/div&gt;</summary>
		<author><name>A5gxhax760</name></author>
	</entry>
</feed>